28일 공정위에 따르면 SMC공압은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부품에 대해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최대 40.6%까지 단가를 인하해 지급했다. 이를 통해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공정위는 SMC공압의 행위는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900만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3900만원의 과징금과 교육이수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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