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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캠코 자료요청 권한 구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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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료요청 권한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득, 재산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캠코의 자료 요청권한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공적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캠코의 자료요구 규정(제36조)은 '업무상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자료요구의 목적과 요청 대상기관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며 매우 제한적 형태의 자료만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캠코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채무관계인의 지적전선자료만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주체인 캠코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캠코와 유사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금융공기업이 각각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를 감안해 발의됐다. 관련법은 국가나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과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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