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캠코의 자료요구 규정(제36조)은 '업무상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자료요구의 목적과 요청 대상기관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며 매우 제한적 형태의 자료만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캠코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채무관계인의 지적전선자료만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주체인 캠코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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