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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와 의료 동시 보장' 연금저축 내년 1월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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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노후와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하는 연금저축상품이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사업비를 설계사채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보험료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1월중에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사업비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 방카슈랑스의 사업비는 설계사의 70% 정도이며 온라인의 경우 제약이 없다.

금융위는 또 설계사 등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의 분할지급 비중을 확대해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 선지급 형태로 돼 있어 가입 초기 해약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되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며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경우 10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유예를 신청하되, 실효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만 내도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고 공시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내년 1월 노후강화 연금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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