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단순 공무처리나 군복무와 관련한 다른 법령들이 19세 미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했다고 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 법령마다 입법취지과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