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의 전·편입학 시기를 8월과 이듬해 2월 등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자율고 전·편입학 시기와 전출요건은 학교장 재량이라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자사고는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반대로 부적응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을 가도록 했다. 이는 일반고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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