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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영남제분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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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영남제분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3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남제분 사료배합 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로부터 유방암과 파키슨병 등이 명기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년 형집행정치 처분을 받은 뒤, 이를 5차례나 연장했다.
검찰은 류 회장과 박 교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 중이다. 또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남제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과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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