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군 내 부조리로 자살, 11년 뒤 ‘국가 배상’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참모장에게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군 복무 중 자살한 운전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200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부대 간부들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진술에만 의존해 사망 경위에 대해 섣부른 수사결과를 내놓은 헌병대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001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 받았다. 참모장은 규정을 위반하고 외부 약속장소에 가거나 주말에 집에 들를 때에도 관용차를 이용했다. 또 관사 청소와 빨래 등을 이씨에게 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늦은 시간까지 참모장의 심부름에 시달리면서도 그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상부에 알릴 수 없어 보고 없이 잦은 외출을 한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휴가 때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며 간부들의 폭언과 질책을 받게 되자 이씨는 200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헌병대는 엉터리 수사결과를 내놨다. 한 선임병이 “이씨가 관사에서 게임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한 것만을 토대로 이씨가 휴가 중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훔쳤고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부대원과 지인들의 진술 내용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끝에 7년 만에 이씨가 군 내 부조리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