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원(稅源) 관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대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상장법인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합병·분할 등에 따른 매출 신고 자료와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과세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주고받는 편지에 대해서는 검열의 정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