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7월 중순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 계곡, 강 등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시군별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 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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