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32) 전 아나운서는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도 박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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