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노현정을 오는 7월 둘째주쯤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이 허용(입학생 전체 비율의 30%)된다. 그러나 노현정의 자녀는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 유치원을 1~2개월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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