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만원을 초과한 수의계약 남발이다. 공사·용역시 200만원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행해야하지만 A단지는 총 13건의 공사(1억7700만원)를 수의계약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금액이 1200만원인 하수관 교체공사 시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 186만7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계약 금액이 770만원인 난방배관 교체 공사에도 지하 작업 출입구 18개 중 14개만 시공하고 재질도 합판으로 변경해 부실시공하고 270만4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도 많다. C단지는 방수·재도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5~6개 업체가 담합(4건, 10억3600만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격을 내정해놓고 낙찰해 이 회사가 다른 아파트에 시공한 가격보다 1억1000만원을 더 지불했다.
D단지는 입찰기준을 변경해 4개 회사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그중 특정회사와 22억7000만원에 계약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4억87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를 제멋대로 운영해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시설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거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경우다.
F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및 입대의 회의실 CCTV·방송설비 설치비용(8200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G단지에서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거주자(세입자)로부터 10억원을 적립했다. 이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관리비 6억4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4억800만원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장기수선계획도 형식적으로만 수립·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준공 시 사업주체가 수립하고 이후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하게 돼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적기에 아파트를 수선하지 못해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관리비로 부과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내 이권다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을 저지르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배경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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