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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學暴 예방위해 '학교장통고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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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일 수원지방법원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도교육청과 수원지법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병운 수원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수원지법 법관 등을 강사로 지원하고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홍보 및 안내하며 ▲재학생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속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하게 된다.

특히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 등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접수시켜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적절히 개입해 경미한 사안에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 사안은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한다.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충분한 심의 후 교육적 조처로 재발 방지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계 회복과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3학년도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상생 프로그램, 어울림학교, 경기새울학교 등 'S-V Zero'를 핵심으로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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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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