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