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구로구 고척동 134-93, 성동구 금호동4가 1221일대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두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이들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아 조기입학 시켜야…남녀가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