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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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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886건,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전년대비 8000만원 늘어난 연납 차량분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는 이번 상반기에 1년분 자동차 세액이 과세됐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함평군은 납부가 집중되는 17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및 각종 회의서류에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해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320-3282, 3298)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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