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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입체모형·실내 공간정보, 국가핵심공간정보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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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활용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공간정보 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 핵심공간정보로 구축·관리하기 위해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했다.

공간정보 입체모형이란 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 즉 3차원 공간정보다.
실내공간정보는 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융·복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정보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 기초 인프라다.

현행 기본공간정보는 법정동, 행정동, 통계구, 철도경계, 철도중심, 도로경계, 도로중심,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경계, 유역경계, 하천경계, 하천중심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공간정보 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계기를 마련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올 6월부터 전국 공간정보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공간정보 입체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서울시, 6대 광역시, 기타 30여개 시지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내공간정보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하철역, 공항, 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공공·복합 시설에 대해 실내지도를 구축하고 실내측위기술과 결합해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 다양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새로운 핵심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본공간 정보로의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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