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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내륙권 소규모 개발 허용.. 관광지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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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서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완화돼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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