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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비리 뿌리 뽑는다"..'옴부즈만' 제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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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4일부터 운영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최근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 발전시킨 제도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해 적정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안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신변을 보호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며, 조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가 위촉됐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근무하는 김광암 변호사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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