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최근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 발전시킨 제도다.
원안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신변을 보호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며, 조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가 위촉됐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근무하는 김광암 변호사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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