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SNL코리아 과징금
SNL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을 내도록 조치 받았다.
지난 3월 16일 방영된 'SNL 코리아 4'는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면서, 출연 연예인이 ▲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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