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지난 2007년부터 2년 간 현대자동차 등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8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09년 11월 서한산업은 단가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종전가 대비 4.3~9% 낮게 결정해 대금을 1억1900만원 가량 낮췄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2억9200만원을 수급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확대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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