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증거 파기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이번 결정은 이에 따른 것이다. 2~3주 안에 이번 결정을 반영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측은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마이크론과)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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