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불법 사금융이나 채권 수심, 불법 다단계, 보이스 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민생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며 피해자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이나 익명으로도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비상호출기 지급과 안전가옥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