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양도세 한시 면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엔 실효성이 없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없애야 한다고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비해 야당은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어 일반 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선 과도한 제도라는 지적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감정가)를 더해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분양가상한제도 의미가 없는 규제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먼저 분양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건축물의 다양성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도 두 법안을 손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을 위한 법률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월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며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공공은 저렴한 주택을, 민간은 다양한 품질과 가격대의 주택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이런 역할 분담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선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야 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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