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박 사무관은 지난 3년간 유통거래과(가맹유통과)를 머물며 쌓은 유통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실성있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뿐 아니라 판촉사원, 판매장려금, 특약매입제도 등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향후 유통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납품업체의 영업기반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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