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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일감몰아주기 금지입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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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오는 17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적 '일감몰아주기 금지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의 개정안에 대해 "계열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계열사와의 거래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처벌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잉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국내기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해외에서도 내부거래는 정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은 계열사 간에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수가 부당내부 거래를 유도하거나 관여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바른 사회 측은 "정무위원회는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경쟁 제한과 조세 탈루는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고 재심사하여야 한다"며 "의원들이 만든 법률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새로운 법률을 졸속, 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만능주의이며, 규제의 양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 남발과 소송 폭증으로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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