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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중·동 불매운동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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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상대 업무방해 유죄 인정 이어 공갈·강요죄도 인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행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 운동은 범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이하 폭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소주 김성균 대표(48)와 석모 미디어행동팀장(46)에 대해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언소주 대표로 선출된 김씨는 이듬해 6월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광동제약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다”며 “한겨레·경향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우려한 광동제약은 같은 달 회사 홈페이지에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고 한겨레·경향 두 신문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김씨와 석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고 폭처법이 아닌 형법상 공갈·강요죄를 인정해 김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불매운동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석씨도 김씨의 강요 및 강요미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다만 “불매운동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활동하려 노력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기득권 및 수구세력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하여 왜곡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왜곡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 권익의 수호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광고주·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소주 회원들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직접적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판단토록 했다.

검찰은 언소주 회원 24명을 조중동 불매운동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선 전원 유죄, 2심에선 9명만 무죄 나머지 15명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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