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임시회가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심의 ▲농림수산위원장 보궐선거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이 진행된다.
도는 앞서 학교용지분담금 월급식 전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결정한 상태다. 재의시 도의회는 3분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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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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