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열풍 속으로의 초대 "
'조상 땅 찾아주기'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재산관리 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전국 시·군·구의 토지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시해야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30필지(96,713㎡)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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