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강서구 가양동 1494-3일대 주차장 부지에 협동조합형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입주자들은 조합 출자금 500만~1000만원을 우선 지불한 뒤 입주시 장기전세 임대보증금을 내면 된다. 주변 시세의 80%만 내고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인 만큼 주민의 여가생활과 보육에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내 주민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들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진행된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총 231가구가 신청해 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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