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개편된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행복 시대'를 실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설되는 부처는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조직정비 및 인력배치 등 업무 추진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조직이 개편된 부처는 업무 인수인계, 인력이관, 예산이체, 기록물 이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령은 23일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시행 후 새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첫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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