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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