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더라도 위법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제도다. 대법원은 이를 위반한 체포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씨가 음주는커녕 사고조차 부인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데려갔다. 이후 ‘구속될 수 있다’, ‘기계로 재측정은 불가하다’는 경찰의 말에 A씨는 음주측정과 채혈검사에 동의했고, 담당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적법체포했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했다.
1심은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지구대로 데려간 경찰관의 행위는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체포에 해당해 그 후 이뤄진 음주측정결과, 채혈결과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A씨가 자기에게 더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혈액측정을 요구한 사정 등을 통합하면 불법체포와 (음주측정 이후 이뤄진)혈액측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는 취지로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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