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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근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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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청양도 재보선지역에 합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8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1, 충남 부여·청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정당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1~12월 선거구민 16명에 대해 권당 1만2000원 상당의 자신의 자서전을 명함과 함께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사무소·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인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해 해당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영사무실을 둔 혐의(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은 불가피하다”며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선거구민 20명에 대한 식사제공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결론났지만,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 측은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실이나 자서전을 나눠주거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계백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묵인되어 오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나서고, 범행 책임을 자신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게 돌리며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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