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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 유스 한국 선수 3명, 이적 규정 위반으로 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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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르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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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스페인 축구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25일(한국 시간) 지난주 바르셀로나 유스팀 외국인 선수 5명이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이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앞서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던 이승우(15)는 물론 백승호(16)와 장결희(15)까지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은 지난 주말 각 팀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당분간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FIFA의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는 해외 이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소년 선수의 무분별한 해외 이적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부모가 해당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 함께 살되 축구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거나, 유럽연합(EU)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이적, 인근 국가 클럽으로의 이적일 경우엔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이들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적 당시에는 바르셀로나를 관장하는 카탈루냐 축구협회 개별 조항에 따랐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FIFA가 이를 뒤늦게 지적하며 제재를 가한 상황.
이에 대해 바르셀로나는 FIFA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고위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는 중이다. 특히 구단이 해당 선수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며 사실상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자유롭게 축구를 배울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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