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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2013 정직] 회사 비리, 고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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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권력에 속지 않을 권리
'삼성 비자금' 등 대기업 호된 경험
배신이라는 고정관념 벗어나
정화장치 만들어 방지에 최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직장내 조직의 비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의 비리를 과감히 외부에 공개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인가.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봤을 사안이다.
과거 그냥 덮고 가던 이같은 비리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장비의 발달에 따라 누구든 언제라도 원한다면 조직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형태도 다양해지고 방법도 수월해졌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내부비리를 들춰내기 전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열어놓고 있다. 윤리경영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 내부고발을 막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해 경영활동에 촉진제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크고작은 내부고발 잇따라=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 사례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사건을 들 수 있다. 2007년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은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철 변호사 이름으로 개설된 삼성그룹의 비자금 계좌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은 일파만파로 확대된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가 비자금으로 지목한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사실 정도로 마무리됐다.
삼성 외에도 내부고발자에 의한 조직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최대 통신업체 KT의 노조위원장은 지난 해 2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가 투표 참여자와 해외의 뉴세븐원더스재단을 연결하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투표 요금 부과 과정에서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감사원은 KT가 전화 상대방에 국제전화 수신자가 없는데도 001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사업법과 세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2006년 양시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사업 관련 부지 30만평에 대한 토지감정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JDC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JDC가 평당 8만원 정도인 제주헬스케어사업부지 30만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고 폭로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사건,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등도 내부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지에도 내부고발자들의 활약에 따른 조직내 비리가 밝혀지곤 했다.

◆내부고발에 자체 정화기능 구축= 내부고발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부고발을 막기보다는 자체적인 정화홛동을 통해 내부고발을 방지하자는 축이다.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등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충직의 의무를 져버린 배신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렸다. 오히려 자체적인 윤리경영을 통해 내부고발자 흡수에 나선 상태다.

삼성의 경우 김 변호사 사건 이후 준법 경영을 선포하는 등 전 그룹 차원에서 준법경영체제를 가동했다. 최근에는 준법지수를 신설했다.

삼성 관계자는 "준법지수는 각 계열사 CEO가 임원평가시 임원과 부서가 준법 프로그램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평가하고, 자발적 준법 활동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법규를 위반할 때는 감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최고의결기구인 수펙스추구위원회 산하 윤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윤리경영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기업들의 윤리경영의 강화는 박근혜 정부의 개막을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등을 근절하겠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내부고발자의 고발 행위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꼼수라며 박차고 나올 법한 내부 고발 재료들이 정부의 대기업 견제를 통해 1차 정화장치를 거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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