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는 고 노 전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발언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ㆍ고발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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