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가운데 75%가 금융결제원이 관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피싱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악성코드로 공인인증서를 빼내는 신종 피싱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만큼 의심스런 사이트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종 피싱 수법으로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고객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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