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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환경감시원 낀 불법어로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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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지역 9개 시·군의 상수원인 장흥댐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18일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 일원에서 장기간 불법 어로 행위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수도법 위반 등)로 A(44)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묵인해 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장흥군 공무원 C(42)씨와 D(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주고 어업행위를 한 또 다른 1명(도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명예감시원인 A씨는 2011년 4월에서 지난해 7월 사이 친구인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적발 사실을 눈감아달라고 청탁하고, 장흥댐 일원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일삼아 온 B씨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21차례에 걸쳐 72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어로 조직원 B씨 등은 같은 기간 A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고무보트와 배터리 등을 이용해 하루 평균 10Kg에서 400Kg 이상의 쏘가리와 가물치 등을 잡아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무원 C씨는 2011년 5월 20일께 불법어로 조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A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D씨는 2009년 4월 19일께 장흥댐에서 고무보트 등 불법어로 도구를 발견해 수자원공사 창고에 보관하다 친구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종필 장흥지청장은 “명예 환경 감시원은 지위를 이용하고 공무원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범행이 가능했다”며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호,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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