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용기의 등급분류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 ▲검사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내압시험을 전수 실시하는지 여부 ▲폐기대상 용기의 재검사 및 유통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조치는 지난 12일 SBS의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보도에 따른 후속·보강 조치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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