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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전과기록 지워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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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정모씨 등 488명은 이날 청원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정부는 자유권규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까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뒤 출소했다.

이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내 2011년과 2012년에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작년 10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8개국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입법 조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1만7000명이 넘는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낙인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제한과 차별을 받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수십 년간 가혹한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요 기치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에 중대한 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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