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구치소장 등이 건의한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전문의 및 사회단체 대표자 등 외부 관계자들이 함께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상무 측은 수감 이틀 전인 지난달 15일에 이어, 전날인 4일 두 차례에 걸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상무의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도 수감 일주일여 뒤인 지난달 25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상무 측은 형집행을 중단해야 할 사유로 척추골절, 뇌경색 등 건강 악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건강상태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고, 구치소 수감 후에도 사실상 평촌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생명 등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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