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영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309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고영욱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왔으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12월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프로듀서라며 접근,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황원준 기자 hwj101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