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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2013]정전 60주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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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2013]정전 60주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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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이날은 제159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휴전협정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조인식에 참석한 사람은 유엔군 수석대표인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인 남일 일행이었다. 양측 대표들은 서로 악수도 인사도 없이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된 전문 5조63항의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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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서명 12시간 후인 그날 오후 10시가 되자 한반도 전역에서 포성이 멈췄다. 3년 1개월 2일 동안 지속된 6ㆍ25전쟁이 막을 내리고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이처럼 불완전한 형태의 정전협정은 발효되자마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정전협정의 이행과 위반사항 감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경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군사정전위는 협정발효 다음날인 53년 7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59차 본회의까지 열렸으나 91년 3월 25일 군정위 유엔사측 수석 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뒤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94년 4월28일 군정위 철수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15일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도 철수해 군정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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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인원 작전물자 반입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산하에 `중립국 시찰소조'를 조직, 53년 8월19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열흘도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북측은 남한에 머물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 시찰소조가 지정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측은 시찰소조가 북측과 결탁해 `간첩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측이 다섯 개 이외의 출입항을 통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각종 무기 장비들을 반입하고 있어 시찰소조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중감위 스웨덴 대표가 55년 4월13일 제189차 중감위회의에서 중립국 시찰소조의 철수를 제의하고 군정위 유엔사측은 56년 5월31일 제70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중립국 시찰소조의 활동중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감독해야 할 중감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휴전협정이후 북한의 도발도 계속됐다. 정전협정 제1조에 따르면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시설물과 경계 병력을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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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54년부터 올해까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은 2953건이다. 적대행위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간첩남파 같은 침투행위가 1959건, 천안함·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도발이 994건이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건이 넘는다.

대표적인 무력도발은 5, 60년대에는 58년 KAL기 피랍사건, 67년 해군 경비함인 당포함(PCE-56.650t급) 피격사건, 68년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랍사건, 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 있다. 7, 8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83년 미얀마 양곤 폭탄 테러,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90년대와 2000년대엔 91년 무장 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납치, 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북한의 잇단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급랭한 상황이다. 이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핵 문제가 타결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갈 길은 먼 상황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4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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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반도는 적잖은 안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분쟁지대’란 인식 때문에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남남(南南) 갈등도 빚어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이 협정에 대한 주변국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방부 6ㆍ25사업단의 이강수(52ㆍ육사 39기) 대령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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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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