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자부분인 ‘GEORGIA’와 도형부분인 커피 원두 도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표등록 거절로 인해 코카콜라 측은 상표사용권한이 침해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기존 상표를 바꿀 필요는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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