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공범인 김모(18·무직.보호관찰 중)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개인정보 각 4년,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 김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상해와 폭행 등의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 고통 그대로 느끼라고?" 산모들 반발...복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