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과위는 각 시군구 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투표소 동반점검을 실시해 거동불편 장애인의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원하면 원하는 장소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등은 투표활동 보조인이 동승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유권자들은 각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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