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사업자 보호하는 차등 정책 유지키로..굳어진 시장점유율 때문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사간 접속료를 똑같이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급선회해 기존의 차등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끼리 통신망을 서로 접속할 때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내는 이용 대가로 방통위가 2년마다 원가와 경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으로 SK텔레콤 가입자가 LG유플러스 가입자에 전화를 걸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으로부터 1분당 31.93원을 받는다. 반면 LG유플러스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은 1.43원이 적은 30.50원을 받는다.
방통위도 지난 2010년 12월 상호접속료 차등정책을 폐지하고 통신3사간 접속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2012~2013년 단일접속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방통위가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여전해 후발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통 3사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SK텔레콤 50.6%, KT 31.6%, LG유플러스 17.8%였다. 2년여가 지난 2012년 9월 점유율은 SK텔레콤 50.7%, KT 30.53%, LG유플러스 18.76%(MVNO제외)로 차이가 없다.
방통위가 차등정책 유지로 방향을 바꾼데 대해 한 상임위원은 "2010년에 내려졌던 결정을 뒤집는 방침"이라며 "시장점유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방통위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차등 정책을 유지하려면 시장점유율 변화 방안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접속료 재산정 방식을 정한뒤 이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반영해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방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지난해 지출한 접속료는 SK텔레콤 1조2640억원, KT 1조1150억원, LG유플러스는 6708억원에 달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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