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7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09년 자신의 재산 113억9700여만원 상당을 부인과 조카 명의 계좌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요구에 재산가액을 '0(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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