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ㆍ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였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문턱에서 계속 좌절되자 정부 입법으로 돌아섰고, 내용도 '탄력 운영'으로 상당 폭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심의와 대선 정국 이슈에 밀리면서 연내 법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야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현 정권에서 수용할만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라며 "내년 초 국회가 열릴 경우 다시 한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2년 전에 폐지됐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가격 하락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만으로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도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라는 절충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무산되면서 하우스푸어 대량양산과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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